미국 법관이 법률을 제정하다.
그들의 판례법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판례할 선례가 없다면 현행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의 판결은 후발자에 의해 선례로 발동될 수 있다 (대륙법계의 법률을 인용하는 것과 같다). 또는 판사가 이전의 선례가 현재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공평함을 나타낼 수 없음), 이전의 선례를 뒤집고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의 판사가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때 위헌을 직접 선언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그래서 미국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매우 크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입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