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장소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조례, 에이즈 예방조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목욕장소 위생규범' 제 2 조 (1) 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중국 내 경영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목욕장소에 적용된다. 욕조 (행회 클럽, 회관이 설립한 욕조 포함), 사우나 센터 (호텔, 호텔, 오락성이 개방된 사우나, 물바, 스파센터 포함) (b) 목욕 장소에 설치된 이발소, 미용실, 수영장, 문화유흥장소 등 공공장소와 외식장소는 국가의 위생법,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