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간에도 부부는 여전히 부부이다. 법원이 쌍방의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 한, 쌍방은 합법적인 부부이다. 또 다른 약속이 없다면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얻은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