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필조사" 란 모든 위법범죄 행위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 "수정" 의 기본 의미는 얽힘, 분쟁과 같은 얽히고설키는 것입니다. 확장 된 의미는 보정, 교정과 같은 교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사처리는 위법이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법률의 추궁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치 사회는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