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0 조 자연재해, 악천후 기상 조건 또는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른 조치를 취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9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점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