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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률은 단일 법정 대표자 제도를 실시한다.
민법통칙. 법정 대리인은 중국특색 있는 법률 제도이다. 전 국민 소유제 기업의 요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6 민법통칙에 의해 확인되어 외국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회사법과 구별된다. 중국 법정 대표자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독특함이다. 한 회사는 한 사람만 대표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은 회사 행위로 간주된다. 다른 사람이 권한을 부여한 후의 행동은 대리행위이다. 법인의 최고행정관이 유일한 법률대표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