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41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61 조 행정법규는 총리가 국무부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69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대회 의장단이 공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한다.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비준을 거쳐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비준을 신청한 후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했다.
제 76 조 부서 규정은 부서 책임자가 서명한 명령에 의해 발표된다.
지방정부 규정은 총독이나 자치구 주석, 시장 서명 명령에 의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