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에 따라 집업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고, 승인 집업 등록을 거쳐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소에서 집업하고,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임무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및 법제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집업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관리하고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