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피 통로, 소방 통로,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1. 어떤 거주자나 개인도 소방공공통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층 공공통로에 잡동사니 등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복도 안에는 생활쓰레기를 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가방을 싸서 아래층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6 조, 쓰레기 투기, 오염물이나 소음 배출, 동물 사육법 위반, 터널 불법 건설,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 대회나 소유주위원회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