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 1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에 따라.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 9 조
만약 한쪽이 경제소득이나 행방이 불분명하다면, 그 재산으로 아동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