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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폐단.
법률 분석: 노동 분쟁 중재의 판결 효력은 한 번에 종국성이 없고, 중재 절차의 효율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 중재 기관의 적극적인 발휘에 불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