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4 조. 건설 공사가 일반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 도급 기관은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청부 단위는 반드시 스스로 건설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완성해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하는 경우, 도급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일반 도급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하도급 기관이 관리에 불복종하여 생산 안전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하도급 기관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