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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 형제자매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가까운 친척이라고 불린다. 부모가 둘 다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순서 상속인.

형법상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 * * 함께 살면 학대, 유기의 주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행정법의 가까운 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