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규에 따르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과 차량 (자가용) 이 대외적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가용이 인터넷 계약차로 전환하려면 교통부가 초안을 작성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규정 준수 운행차량으로 전환해야만 운영운송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차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용차 플랫폼에 임대회사에 붙어 있는 자가용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드립 택시: 렌터카 회사, 노무사와만 계약하고 자가용과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드립 택시는 운관처 책임자가 전용차 등 인터넷 약 렌터카 관리에 대해 교통부가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는 운영류와 비운영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