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취소란 상장회사가 거래소 재무 등 다른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장을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즉 비상상장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퇴시는 주동적인 퇴시와 수동적인 퇴시로 나눌 수 있다. 동시에 복잡한 상장 취소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상장 퇴시에 대해 비교적 큰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8 조 * * * 증권이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을 해지하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칙에 따라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증권 상장 거래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때에 공고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