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