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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으로 인한 작물 손실의 책임
법률 분석: 우리나라' 농업법' 과' 농약관리조례' 에 따르면 현급 농업 주관부의 직책 중 하나는 화학비료 농약 씨앗 등 농업 투입물의 품질 검사, 감정, 등록, 발급 및 감독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조직의 자질 있는 전문가가 실시한 논간 생산량 산정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농작물 감산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을 계산할 때 반드시 일정한 가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법적 근거:' 농작물병충해방지조례' 제 23 조 농작물병충해가 발생할 때 농업생산경영자와 기타 관련 기관, 개인은 제때에 예방 조치를 취하여 농작물병충해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심각한 농작물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발발할 때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