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과정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지만 중재를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