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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임상 적용 관리 조치" 에 따르면
법적 주관성:

항생제 등급 관리 제도의 원칙은 엄격한 사용증, 합리적 약물 사용, 등급 사용,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적응증을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항균제의 비제한적 사용은 감염 예방과 경증 또는 국부 감염 치료에 선호되어야 합니다.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감염, 면역 기능 저하 동시 감염 또는 병원균이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항균제의 임상 적용 관리 방법

제 4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a) 항균제 검사 불합격;

(2) 처방권이 제한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인 처방이 있다.

(3) 규정에 따라 항균제를 발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규정에 따라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항균제를 처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