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기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측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이미 판결을 내렸는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른바' 노동쟁의중재전제절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