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설 중재기구는 특정 업종에 의존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전국적, 전문적인 중재기구입니다. 중재사무를 조직하는 기관과 인원이 있어 중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재 사건은 상설 중재 기관에 회부되어 심리한다. 유명한 상설 중재기구는 ICC 국제중재원, 런던중재원, 취리히상회 중재원, 일본 국제상중재협회, 미국중재협회, 스톡홀름스웨덴 상회 중재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등이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는 국내외 법인, 자연인 및 기타 독립 주체 자격을 갖춘 법인 조직을 포함한 민사 주체여야 합니다. 둘째, 중재 중의 분쟁 사항은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셋째, 중재의 범위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