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0 14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위조 등으로 타인의 성명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18 조 시민이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부모나 입양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b) 만 18 세가 된 사람이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호적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