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청부법' 제 51 조 토지청부경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협의해 해결하거나 촌민위원회, 향민정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3. 제 52 조 당사자가 농촌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