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12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산식품에 속하지 않으며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품안전기준이 발표되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고, 앞당겨 시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