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50 조에 따르면 국방동원 지도기구, 중앙국가기관, 중앙군사위 기관 관련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국방동원 준비와 시행을 조직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조직, 시민들은 법에 따라 국방동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에는 반드시 규정된 국방동원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52 조에 따르면, 국가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시키고, 전체 시민을 이끌고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