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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판결은 몇 년 입건입니까?
노동 중재 판정서는 적어도 10 년 동안 보존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인사분쟁 중재규칙 제 24 조, 제 25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분쟁 사건 처리가 완료된 후 중재위원회는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중재 문건은 주권과 보조권으로 나뉜다. 주요 볼륨에는 중재 신청 및 접수가 포함됩니다.

통지, 답변서,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임서, 조사증거, 검사록, 개정통지서, 법정필기록, 연기통지, 중재건의서, 조정서, 판결서, 반송증 등. 보충 볼륨에는 검토 기록, 제출 승인 양식, 조사 개요, 채점 기록, 회의록, 원고, 마감 승인 양식 등이 포함됩니다.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서류의 보존 기간은 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중재 판정을 통해 종결된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일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