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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 조 규정
민법 제 8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민사행위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 민사법률 행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