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