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황무지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