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1 조 건설기관은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소방설계서류를 신고해야 하며,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는 건설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착공 보고서를 승인할 때 시공요구에 맞는 소방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