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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품 허위 홍보는' 식품의약품안전법' 제 148 조를 적용합니까?
건강식품은' 식품안전법' 의 사전 포장식품 (보건식품 포함) 에 속하며 홍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식품의약품안전법' 제 148 조가 보건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적용한다.
국가식품의약품안전법' 제 148 조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