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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과 회사의 법률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헌법, 형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안전생산법, 제품질량법 등을 말할 수 있다.

국자위는 공기업 규제제도, 경제계약,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심사율이 100% (이하' 3 개 법률심사율') 에 도달하고 이 심사율 지표를 법치기업의 연간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거듭 강조하고 요구했다. 이런 하향식 업무 안배는 공기업의 법무업무에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형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안전생산법, 제품질량법 등을 말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본급 기업과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등 부처의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