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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자치구 정부는 입법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에 속하며,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고, 장관급 단위는 부문규정을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 99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공공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0 조: "지방,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07 조 "지방 각급 인민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