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행객이 휴대하고 개인적으로 한약재, 중성약 관리조례".
제 2 조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출국하며 인민폐 150 위안으로 제한,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된다.
제 3 조 개인이 홍콩과 마카오로 보낸 한약재, 중성약 총액은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원으로 제한된다.
제 4 조 출입국 여행객은 적당한 수량의 외환으로 구매한 한약재, 중성약,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환환 전용장 구매' 의 인보이스 검방에 의거한다.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사향은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