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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규정에 대하여
법률 분석: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인민폐 150 원으로 제한,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 개인은 한약재, 중성약을 해외로 보내는데,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원으로 제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행객이 휴대하고 개인적으로 한약재, 중성약 관리조례".

제 2 조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출국하며 인민폐 150 위안으로 제한,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된다.

제 3 조 개인이 홍콩과 마카오로 보낸 한약재, 중성약 총액은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원으로 제한된다.

제 4 조 출입국 여행객은 적당한 수량의 외환으로 구매한 한약재, 중성약,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환환 전용장 구매' 의 인보이스 검방에 의거한다.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사향은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