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백과에 따르면 대동 부경에는 신고도 없고 법 집행권을 가진 증명서도 없다. 보조경찰은 정식 편성도 아니고 신고도 없기 때문에 경찰용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무기 경찰기는 인민경찰만 사용할 수 있다.
보조경찰은 공안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경찰 활동에 보조지원을 제공하는 비인민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