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1)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지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없지만, 판결 중 분할된 재산에 대한 이혼 사건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기업법인의 감독, 공시, 파산, 책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그리고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는 사건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4)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