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이란 법정 국가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이 국가행정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법규범을 실시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사회를 서비스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법 집행에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지불, 행정확인, 행정판결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처벌의 설정 및 시행은 사실에 근거해야합니다.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해당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