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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재임직원은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
법적 주관성:

정년퇴직 재임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없다.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 약속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고용 계약에서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노동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15 조 및 제 2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