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 조직관리조례'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본직 지도직 지명은 사전에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부직 지도직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