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자에게 연락: 입찰자 또는 입찰 기관에 연락하여 입찰 서류를 조회하고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통신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입찰 서류를 요청합니다.
2. 법률 원조를 구하다: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신청하면 입찰 서류를 받을 수 없고, 전문 법률 원조를 구하고, 변호사나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고, 권익과 실행 가능한 법적 경로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