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는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