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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행위 형식에 따라 법률행위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인 행동도' 행위' 라고 불리는데, 적극적인 행동 형식으로 객체에 작용하는 법적 의의가 있는 행동을 가리킨다. 행동을 하지 않고' 불행위' 라고도 하는 것은 부정과 억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법적 의의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이 두 가지 행위는 뒤집을 수 없다. 즉, 법이 행동인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그/그녀는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법이 행동자에게 부정적인 행동 (어떤 행위를 금지하다) 을 요구할 때, 그/그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