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자는 행정처벌 절차 중 위법한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처분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 기록, 강등,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2. 국가배상: 행정처벌이 피처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피처벌자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맡을 것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