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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과 부가보험 계약이 성립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매보험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계약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주보험과 부가보험계약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성립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90 조: 계약 성립 시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