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인민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