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해석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배상할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입원비, 교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오공비,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배상금, 장례비, 정신위로금, 부양자 생활비, 후속치료비, 보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