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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매수
법률 분석: 선점권은 사람들이 모든 의미를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소유동산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민법 원리에 따르면 동산의 소유권은 선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1) 먼저 표기된 물건은 동산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우선 구매권을 통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2) 법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선점한 것은 점유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59 조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악의적인 점유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60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원물과 그 열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