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직은 전문직 외에 행정편제를 차지하는 자리다. 검사 이외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관리처, 사무실, 연구실 등 검찰직에 봉사한다.
사법행정관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검사, 판사, 서기원 외에 사법경찰, 행정관리, 물류서비스, 당무, 규율감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법 행정직의 구체적인 직책
노동 개혁 노동 관리, 사법 간부 훈련 관리, 법률 고문처와 변호사 업무 관리, 공증 업무 관리, 법제 홍보, 사법 보좌관 업무 관리.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직건설과 업무건설 관리, 사법분야의 외사업무 관리, 사법업무 중의 정책과 이론 문제 조사 등을 관리하고 이끌다.
이러한 의무 외에도 사법부는 고등정법학원 설립, 지방사법행정기관 지도, 법과 법령 편찬, 외국과의 연락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