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권, 국가안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약간 해치는 행위자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2, 수사, 구금, 체포 등의 권리, 국가안보기관은 간첩 활동을 수사할 필요가 있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반간첩법' 제 12 조, 국가안보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간첩법 제 13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도구, 설비 및 기타 설비, 시설을 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검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기관은 그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정돈을 거부하거나 정돈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 시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제거한 후, 국가 안보기관은 제때에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