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법"
제 56 조 특수일반협력기업의 명칭은' 특수일반파트너'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57 조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합자기업 채무를 초래한 경우, 무한한 책임이나 무한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재산점유율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와 합자기업이 집업 활동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타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